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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학교 신입학 특례 자격심사 계획안내[가평교육지원]
이름
입학홍보부
등록일
2024-08-20

※ 본 공지는 특례전형 지원 희망자 중 2년에서 각각 2개월이 부족한 학생에게 해당!!
    [하단 신청자격 및 대상] ] 해당자는 가평교육지원청으로 기한 내 문의하시길 바람.
 
※ 특례전형 지원 희망자 중 지원자격을 충족한 경우는 가평교육지원청 자격심사가 아닌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신입생 전형요항]의 본교 사전검토기간 확인 후 추후 공지되는 상세 안내에 따라 방문바람.



 
가평교육지원청
2024학년도 중학교 신입학 특례 자격 심사 계획 안내
 
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4항, 5항
나. 교육부고시 제2022호-37호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2. 신청 자격 및 대상
가.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지원 희망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4~6학년에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초등학교에 재취학한 학생
나. 위의 ‘가’조건을 만족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학생

 
*2년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심사 대상 아님.
*부모의 2년 거주기간 중 실 체류기간 1년은 필수로 충족해야 함. 
 
3. 신청 기한: 2024. 8. 16.(금) ~ 2024. 9. 10.(화)까지 
 
4. 제 출 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2층 교육과 교육과정지원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17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
                    (주무관 이재이)

 
5. 제출 방법: 인편 혹은 우편(등기) 제출
 
 
6. 제출 서류
가. 2025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서 1부. [붙임1]
나. 2025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대상자 심사자료 1부. [붙임2]
다.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미달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라. 외국학교 재학 전 기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 포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 인정학교’의 경우는 유의사항 참조.
마.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바.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사. 해외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중 1부.
※ 해외 체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각 1부.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의료보험증・운전면허증・체류허가증・거류증・영주권 등
- 해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아. 자격 인정서용 사진(3cm×4cm) 2매. (별도 제출)
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3]
차. 외국학력인정학교 학적 서류 진위 확인서 1부. (해당자만 제출) [붙임4]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원본 원칙.(원본을 지참하거나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가능)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단, 교육부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학력 인정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시, [붙임4]의 ‘간소화 절차에 따른 외국학력인정학교 학적 서류 진위 확인서’를 제출〕
-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

7. 심사 기간: 2024. 9. 12.(목) ~ 9. 18.(수)
 
8. 심사 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외국학교 입학 과정이나 학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2025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 자격 여부 심사
 
9. 인정서 수령: 심사를 거쳐 2025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붙임5]의 ‘특례입학자격 인정서’를 발급
가. 수령처: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교육과정지원팀(주무관 이재이)
나. 수령기간: 2024. 9. 23.(월) ~ 9. 27.(금)
 
10. 기타사항: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2개월의 모자람 없이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및 자격심사기간 이후 재취학한 학생은 2025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학교 학칙에 정한 요구서류)를 갖추어 청심국제중학교의 특례입학 대상자 지원 자격 사전검토 기간(2024. 10. 7.~10. 11.)에 청심국제중학교로 직접 제출할 것.

[참고]
 
※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기간
ㅇ 외국 거주·체류·재학 기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
구 분 거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ㅇ 기간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 기간 o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기간
체류 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부모의 체류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 충족해야 함.)
재학 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우리나라 학제로 4~6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의 이수 기간만 산정)
 
첨부파일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계획(홈페이지 게시용).pdf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계획(홈페이지 게시용).pdf   다운로드 수 : [ 148 ]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_양식 붙임 1~5.hwp 2025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_양식 붙임 1~5.hwp   다운로드 수 :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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