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나. 경기도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2025.3.) 2. 신청 자격 및 대상 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지원 희망자 중외국의 학교에서 7~9학년에 재학 중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학한 학생이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방학기간에 출국․귀국등 부득이한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
유의 사항 특례입학 자격을 충족한 자[부모와 함께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반드시 중학교 과정포함,국내중학교 전학 또는 편입한 자)하고 귀국한 학생]는 별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지원하고자 하는 해당고등학교의 원서접수 일정에 맞춰 해당교로 직접 제출하면 됨. 특례입학 이중지원 금지 및 주의 사항 ☞ 특례입학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3. 신청기한 : 2025. 9. 12.(금)까지 4. 제 출 처 :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교육과정지원팀 5. 제출방법 : 학교 고입 담당자 지참 제출(서류 확인 필요) 6. 제출 서류 가.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자 명단([첨부1] 서식 1) 1부(학교 작성) 나.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서([첨부1] 서식 2, 3, 4) 1부(본인 작성) ※자격 인정서용 사진 2매(3cm×4cm) 별도 제출 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라.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아래 나열된 서류 참고(가능한 서류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우선 제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우선 제출)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마.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미달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인사발령 사본 등) 바.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 1부 사. 제3국 수학인정서 사본(원본 대조필) 1부: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에만 해당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부모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 발급) 아. 위의 내용이 담긴 파일(제출서류 가, 나)은[이메일 (rosei0213@korea.kr)]로 추가 송부 * 모든 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대조필’ 표기 서류는 사본 제출(지원자의학교에서 원본 대조필 날인, 원본은 학교 보관) 7. 심사기간 :2025. 9. 22.(월) ~ 10. 10.(금) 8. 심사내용:「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거주 기간 및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 되는 기간, 학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경우의 2026학년도경기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 여부 심사 * 재학기간: 역년(Calenda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 심사 후 인정서 발급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중등교육과에서 수령)